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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여드름 등 피부미용시술 부가세 안내

작성자
허브한의원
작성일
2014-01-22 14:08
조회
2466
안녕하세요.
정부의 부가가치세 시행령에 따라 2014년 2월 1일부터 미용 목적의 시술에 10%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
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을 막아 보려고 의사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안 되었구요.
2월 1일부터는 기존 30만원의 치료비용이라면 10% 부가세를 더하여 33만원을 결제하셔야 합니다.
부가세는 병원이 아닌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병의원 수익과는 무관하며 전국 모든 병의원에 해당하는 시책입니다.
많은 양해 바랍니다.(__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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